안산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행 가능 기관 확인하세요”

2024.04.23 09:02:26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안산시는 올해 1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 본인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상담·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효송의료재단 서안산노인전문병원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4월 기준 관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가능한 의료기관은 ▲고려대학교부속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이다.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가능 의료기관 목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광운 기자 jnews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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