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2024.04.23 12:15:56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당초 올해 6월에서 내년 5월 말로 1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됐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