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4.05.02 13:19:09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5,140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부터 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주택 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공무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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