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2025년 상반기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 신청을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군은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과 소비자 인지도 강화를 위해 군수 품질인증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농특산물 및 가공품 296품목이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승인 대상이다.
군수 품질인증은 ▲생산조직 ▲산지 유명도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 물량 ▲판매망 확보 ▲생산 포장 입지 ▲생산기술 수준 등 10가지 항목의 심사 기준에 의거 담당 부서의 인증심사를 거쳐 군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심의 후 품질인증 상표 사용승인이 최종 결정된다.
2025년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 신청은 해당 읍면 사무소 산업팀에서 농특산물과 임산물은 2월에 신청받고 축수산물과 농산가공품은 2월과 9월 각 1개월간 신청받을 계획이다. 상표 사용 인증 기간은 농특산물은 1년이며, 1회(1년) 연장될 수 있고,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 인증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상표 사용승인 농가는 올해 상표 사용 승인신청을 다시 해야 군수 품질인증 상표를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지영진 군 농산물유통과장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명품화와 함께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평창군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