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월롱면, 농촌 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법 개정에 따른 홍보 강화

2025.04.25 10:30:39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 월롱면은 올해 1월 24일 '농지법' 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 신청 안내를 돕고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의 주말 영농체험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주차장(1면), 정화조 등 부속시설도 설치가 가능한 임시숙소를 말한다.

 

월롱면은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으로 도시민들의 농촌생활이 용이해져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농업인들에게는 농업경영의 편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영농을 하면서 일시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30일 이상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지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월롱면에서는 최근에 법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안내가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농촌 체류형 쉼터 신청이 있거나 해당 쉼터에 전입신고가 들어올 경우 [농지에 전입신고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교부하여 주말 영농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들과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고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김지숙 월롱면장은 “농촌 체류형 쉼터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생활인구 증가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쉼터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농업인과 도시민들이 쉼터 활용에 도움이 되게할 것” 이라고 전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