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전세 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2025.04.28 11:30:5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안구지회와 함께하는 전세 계약 안전 수칙 홍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 동안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안지회와 25일 범계역 인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캠페인은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부동산거래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전세 계약 전 임차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 유의사항 등 홍보물을 배부하며 시민들이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고 귀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전세 계약 전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 신분 확인, 권리관계 재확인,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 여부 확인 ▲계약 체결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및 전입신고, 권리관계 변동,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당부했다.

 

황인섭 동안구청장은 “전세 사기는 피해구제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구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시민의 행복한 주거 생활 영위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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