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시민협의회, 국방부와 간담회 '군공항 소음·고도제한 대응 방안' 논의

2025.04.28 16:34:00

군공항 피해 보상, 규제 완화 논의 집중…"현실 반영한 제도 개편 시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는 28일 오전 11시, 시민협의회 사무실에서 국방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원 시민협의회 조철상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방부 관계자들과 군공항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책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소음 피해 보상체계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수원시 약 5만 명, 화성시 약 3만 명의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일상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수원·화성 지역 100여 개 학교의 학생들 또한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항은 75웨클(WECPNL) 이상의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군공항의 경우 더 엄격한 보상 기준이 적용되어 많은 주민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군공항으로 인해 지정된 고도제한 규제가 도시 발전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음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현재 수원 58.44㎢, 화성 40.35㎢의 넓은 지역이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계획, 주택개발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실제 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국방부 측에 전달했다.

조철상 시민협의회장은 “군공항 문제는 단순히 수원과 화성의 이해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중대한 정책 이슈”라며 “중앙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조율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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