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5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개시

2025.04.30 08:10:46

24세 청년 대상… 분기별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모바일 시루로 이용 가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시흥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거주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이번 2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4월 2일생~2000년 12월 3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5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신청 페이지 내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원을 첨부하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1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다.

 

나이 및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6월 20일부터 시흥화폐 모바일 시루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모바일 시루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 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시루는 시흥시 내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지역상품권 착(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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