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원주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결정가격을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1.86%, 1.22%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가격 현실화율 반영의 결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토지관리과(공시지가), 세무과(개별/공동주택)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5월 30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등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절차를 거친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