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남동구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로 오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성실 신고 안내 대상자는 1개월 연장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창구는 남동구청 청사 지하 1층 소통 라운지에 마련되며,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한다.
그 밖의 납세자는 P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것을 권장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세무2과 개인지방소득세팀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