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도로점용허가 승계' 내용 이제부터 건축물대장에서도 확인 가능

2025.04.30 13:10:55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도로법'제106조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시 차량 진출입관련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가 이행되어야 하나, 법적 절차 미인지, 연계 미비 등으로 인하여 승계신고를 빠뜨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이에, 수원시 영통구는 지역 주민들이 건축물대장 확인 시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승계신고를 즉시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구 안전건설과와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관내 차량 진출입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1,394건을 건축물대장 내 그밖에 기재사항에 기재 완료했다. 아울러, 추가 차량진출입 도로점용허가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물대장 내 안내 문구 표기로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이번 행정 편의 제공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권리 보호는 물론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롭게 건축물 소유자가 되시는 분들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 승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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