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가정의 달 5월은 푸르른 녹음과 따스한 햇살을 만끽할 수 있는 시기지만, 춘천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까지 이어지는 4일간의 황금연휴로 가족 단위 야외활동과 등산객 증가가 예상되면서 산불 위험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26일 강원 인제군, 28일 대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주민 대피까지 이뤄지면서 지난 3월 경북·경남 대형산불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춘천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연휴 기간에도 산불방지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기로 했다.
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기준이 유지됨에 따라 본청 산림과와 18개 읍면동 산불방지대책본부의 근무 인원을 경계 단계 1/6로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하고, 사찰·야영장 등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지역에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원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통장,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와 함께 산불 예방 홍보 및 감시활동을 벌이고, 마을 방송시설과 차량 앰프 등을 활용해 하루 2회 이상 산불 예방 방송을 실시한다.
산불 발생에 대비해 진화 장비도 점검하고,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1/6 인원을 비상대기조로 편성해 긴급 상황 시 현장 지원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와 협력해 대형 산불 발생 시 투입될 헬기 13대의 임시 착륙장 2개소도 춘천 지역에 마련했다.
시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홍보 및 감시 활동 실시로, 지난 3월 15일 이후 산불이 발생하지 않고는 있지만, 절대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벌써 6건의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 및 취사 행위 등이 적발됐고 엄벌 원칙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와 같은 불법소각 행위가 완벽히 근절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서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 근무로 공무원과 감시원들의 피로도가 극심하지만, 소중한 산림과 시민의 생명·재산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산불 발생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북·경남 지역 대형 산불, 인제와 대구 지역의 산불 발생을 지켜보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누군가의 작은 부주의가 산불이라는 큰 재앙을 초래하는 만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소각의 위험성과 처벌규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산림 지역에 불을 피우면 최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발생시켜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시민이 이를 명심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