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대관령면 횡계6리, 어린이날 행사 개최

2025.05.02 10:31:04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 철에 대비하여 오는 5월 31일까지‘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는 입목벌채·굴취 행위▲허가 없는 산나물·산 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따라 산림훼손 및 오염을 수반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입건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성모 군 산림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산행 질서 및 청정한 휴양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