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생활법규 책자 발간

2020.07.30 14:54:2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관내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법규 책자 ‘한국생활,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발간 및 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알아야 할 생활법규 준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를 제작해 과태료 등 불이익 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외국인주민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제작 방법은 2020년 1~6월 시 본청·사업소, 각 구·동 및 유관기관(경찰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의 생활법규 홍보자료를 조사해 법규 준수사항 및 과태료 부과내용 확인해 작성됐다. 

자동차, 청소, 부동산 등 총 17개 목차로 구성된 책자는 많은 외국인주민이 보기 쉽게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됐다.  

또 ▲자동차: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종합검사, 이전·변경·말소 등록 ▲청소: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과태료 기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제도 ▲기타: 체류기간 연장 신고,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시 본청·사업소 및 각 구·동 부서에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지난 3일 배분 완료했으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도 배부해 초기 외국인등록증 신청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시 교재로,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등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의 교육 교재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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