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부동산중개사무소 불법행위 근절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

2020.12.02 21:28:14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여부 등 점검...부동산 95.39% 참여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달 말까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행위 근절 및 투명한 중개문화의 조성을 위한 ‘2020년 4분기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영통구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8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인터넷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가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인터넷 자율점검의 주요 점검항목은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보관기간(5년) 준수 여부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사실 신고 여부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30일) 내 신고 여부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인터넷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허위매물 게시 등) 여부 등이다. 

올해 4회에 걸쳐 자율점검을 진행한 결과 1~4분기 평균 95.39%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영통구는 이번 한 달간 인터넷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등 추가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컨설팅은 최소화하는 대신 공인중개사들의 온라인 자율점검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면서 “자율점검 참여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주요 법 개정사항들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고 잘못된 중개관행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운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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