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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역 5년 구형된 신천지 이만희, '방역활동 방해' 혐의 오늘 선고

검찰 '유죄' vs 이씨 '무죄' 날선 공방…재구속 여부도 관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90)에 대한 선고가 13일 이뤄진다. 건강 등의 이유로 구속상태를 면하게 된 이씨의 재구속 여부도 함께 결정된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초기 당시, 신천지의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들의 신체에 위험한 질병을 노출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신천지 교인들이 제대로 된 직장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헌금납부를 강요하기까지 했다는 등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그러나 3차례 공판준비기일과 14차례 정식공판 동안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방역당국이 신천지 교인 및 시설현황 명단을 요청하는 공문 내용에 '이름·성별·생년월일·주소·연락처' 등을 요구해 그대로 전달했고 향후 방역당국도 '신천지 측이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응했다'고 증언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직접 입을 열어 "횡령한 사실은 물론, 내게 단 한평의 땅도 없다. 이는 하늘이 듣고 땅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1일 구속됐으나, 이후 수차례에 걸친 보석 신청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며 104일 만인 같은해 11월12일 풀려났다. 이후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