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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영통구, 2021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연납분 고지서 2월 1일까지 납부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8095대의 자동차 소유주에 2021년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7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3회 부과되며 연납분은 1월과 3월, 정기분은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을 3월, 해당연도 상반기분을 9월에 부과한다.

이번 부과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총 1년 치의 연납분으로 1.16.~1.31.까지 영통구 환경위생과 방문 및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과 해당연도 상반기분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받고, 해당연도 상반기분을 3월에 일시 납부하면 하반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기일은 2월 1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신용카드납부(1899-75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기기한을 넘길 경우 연납이 취소되어 각각 3월과 9월에 연납분 혹은 정기분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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