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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다음달 1일까지 접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시는 2021년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도입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1~12월까지 연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월에 신청하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로 할인해 주기 때문에 연납 할인율은 9.15%가 된다.

1월에 연납하면 연 세액의 9.15%, 3월은 연 세액의 7.5%, 6월은 연 세액의 5%, 9월은 연 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해도 자동차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환급해 주기 때문에, 차량을 이전할 예정이더라도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보유 기간만큼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 세정과 관계자는 “2019년 1월에는 120,506건 총 263억원, 2020년 1월에는 131,091건 287억원으로 해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세 절세로 세테크 효과까지 쉽게 누릴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