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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장안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특별징수명세서 3월 2일까지 제출하세요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등을 대상으로 3월 2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의 제출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는 금융기관, 법인 등이 자체적으로이자·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한 후 지자체에 납부하면, 지자체 간 정산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는 여러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법인의 편의를 높인 제도로, 특별징수의무자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명세서만 제출하면 각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사후정산을 통해 납세지마다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전자제출에 따른 파일형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장안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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