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서경보)는 24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별 서면 심의로 진행됐으며 교통 관련 단체 소속 민간위원 등 위원 총 5명이 참여했다.
주정차위반 단속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 권선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월 2회 과태료 면제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차량 사고나 택배차량의 물품 상하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
이번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공정한 심의를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고 선진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