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최영옥 수원시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복지안전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했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가족 계획 수립 등’이 규정된 조항은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지원 계획 수립’으로 수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의 행동발달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조기진단 개입 및 보호자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 지원 등 행동발달증진에 관한 사항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안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수원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업무에 대해 조례 현행화로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