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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2021년분 일괄지급 신청도 가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안양이면서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해서 살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 거주한 24세 청년이다.

올해 2분기 신청 대상은 1996년 4월2일생부터 1997년 4월1일생이다.

오는 30일까지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해야 한다. 이번 분기부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돼 청년 본인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일괄지급에 동의할 경우, 2021년도 지급분을 (2분기 최대 75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2021년 1분기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작년 3~4분기, 올해 1분기 소급 및 2021년분 일괄지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심사과정을 거쳐 5월20일부터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안양시 지역화폐(카드형 안양사랑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체크카드처럼 안양시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기도콜센터, 안양시열린콜센터 또는 안양시청 청년정책관으로도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