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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다음달 1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는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기준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인상된다.


안산시는 새로운 부과 기준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및 안내 게시물 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작은 사고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함께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