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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소방서는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와 화재발생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2023년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 유지를 통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최초 발견 후 48시간 이내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화성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지역화폐 5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화성소방서 비상구 위반 신고는 총 135건으로 이 중 52건에 대해 지급했다.


신고 대상은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이 해당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이정식 화성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다”라며, “비상구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