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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이명동 의원,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법령과 조례의 차이점을 정비하고, 물품취득 절차, 정수 변경 처리 등을 명확히 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3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관리자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정비하고, 

정수관리 물품의 취득절차, 정수 변경에 따른 처리 규정 등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상위 법령과 조례 내용을 일치시키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의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