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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정덕남 의원,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최종판결 승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대법원은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양시의회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인 정덕남 의원의 동안구선관위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13일 내렸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자유한국당과의 이중등록을 이유로 정 의원에 대해 비례대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금년 2월 서울고등법원의 비례대표 의석 1석 공석 결정 무효판결로 승소했다.

이에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판결 함으로써 정덕남 의원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한편, 정덕남 의원은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 수령 후 시의원으로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며, 25일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양시의회 교섭단체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3명, 자유한국당 8명으로 총 21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