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시흥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2만9222건, 522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 각 1/2씩 부과되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부과 고지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7만5878건 172억, 건축물분 재산세 5만3344건 192억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분 재산세는 23%, 건축물분 재산세는 11% 각각 증가했다. 주요 요인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증가 및 신·증축건물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세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