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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무죄"···1만 건설노동자 탄원 성명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경기본부 도청 앞서 무죄촉구 기자회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7일 경기도청 신관 계단에서 '이재명 도지사 지키기 탄원 성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이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최측 추산 35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본부 노조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회원 22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경기지역본부는 나아가 "얼마 전 추계 정책토론 중 첫 주제였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게 도내 건설현장이 바로설 수 있는 계기로 느껴지고 있다"며 "오랜 시간 이뤄지지 못했던 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렵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언제 다시 (이 사업이)이뤄질 수 있을 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어두운 숲의 달빛같은 이재명도지사 노동자를 위해 지금처럼 일해 달라'는 탄원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6일 이 지사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수많은 민초들이 이 지사를 경기도의 일꾼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은 더더욱 가혹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경기 악화, 불법 외국인 고용 만연, 주택 인허가 감소 등의 삼중고로 고통 받는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어두운 숲의 달빛과 같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런 팔결을 받았다는 것은 건설 노동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홍순 한국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도지사이고, 수많은 민초들은 경기도의 일꾼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가혹한 판결은 건설노동자의 희망을 짓밟는 것으로, 무죄선고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달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12월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