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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선구 경기도의원, 도심의 빈집을 청년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 방안 제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선구 의원은 11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심의 빈집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이선구 의원은 도심의 빈집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지난 2018년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기도내 빈집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선구 의원은 지난 4월 23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 10. 24)되면서 도지사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해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햐 매입할 수 있은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구 의원은 “도심의 빈집이 집중돼 있는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구입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선구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근로자 거주문제와 빈집발생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