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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창균 경기도의원, 도내 개발제한구역(GB) 이행강제금 징수 방안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그린벨트(GB)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21개 시·군  마다 차이가 심한 것을 지적하며 47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고 주민들이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의 이중부과 과태료로 인해 생계에 고통 받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적극행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창균 의원은 제출된 행감자료에 의하면 남양주시가 부과금액이 총 1,544건 중 712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성남시, 용인시, 군포시는 한 건도 부과 및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지자체 격차가 큰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 오래된 관행으로 남양주가 암묵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 고정시가 되어 지속적으로 많은 단속을 받고 있으며 원친적으로 그린벨트 내 주민이 현실성이 없는 과태료 부과로 인해 생계문제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2020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구제책이 아닌 보여주기식 제도개선이 불과하며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총 8가지 ▲정비사업 대상규모 완화 ▲정시사업 대상시설 확대 ▲사업구역 내 임야 포함 ▲사업방식 확대 ▲기부채납 면적에 공원·녹지 외 도로 포함 ▲공원·녹지 기부채납을 GB내 도시공원부지 기부채납으로 대체 ▲사업절차 확대 등은 세부지침이 필요하지만 지침이 없어서 지자체는 신청만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형평이며 그나마 신청자가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을 없으므로 국토부가 현실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건의했다.

이 의원은 “농사를 지어 토지세를 전혀 낼 수 없기에 건축법, 농지법의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먹고사는 방법을 선택한 그린벨트 내 거주민을 더 이상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경기도가 발 벗고 나서서 이들의 생계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