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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유영호 경기도의원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 실비로 운영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는 12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청 감사관 감사를 수행했다.


이날 오전 유영호 의원은 옴부즈만 제도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옴부즈만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요구했다.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는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현재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인사, 전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구성원이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조사·처리하여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중재한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유영호 의원은 “올해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 예산 집행율은 34%정도로 저조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옴부즈만 사무국장 연봉이 4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하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옴부즈만 활동은 민원이 접수되어 옴부즈만 정례회에서 의결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를 5천867만원 편성해 집행 중에 있다. 올해부터 예산으로 편성된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는 임기제 4급 하한액 수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한다. 

이에 대해 최인수 감사관은 “옴부즈만 운영 실적은 상반기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반기에는 작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에 대해서는 “활동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활동비를 일괄적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2020년 예산도 올 해 수준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옴부즈만에 접수되는 고충민원들은 경기도와 지역사회가 함께 논의해야할 부분이 많다” 면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시·군과 함께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와 시·군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결산 지적사항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의 리플렛을 보면 민선 6기의 홍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민선7기의 정책의 반영한 옴부즈만 제도 홍보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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