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道 그린벨트 전면해제 아니면 토지 보상제를 실시하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와 관통선 대지 해지 결정은 국토부가 아닌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가능하므로 전면 해제를 추진하거나 보상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린벨트 지역 거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움직이라고 주문했다. 


이창균 의원은 우리나라가 개발제한구역을 도입하며 벤치마킹한 영국의 경우 1947년 기존시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개발권을 국가가 소유하여 토지 소유자의 개발권 상실에 대한 보상하여 당시 3억 파운드(약 80조 원)을 들여 보상을 하고 엄격하게 개발을 진행하는 허가제이고 미국의 경우 그린벨트 도시(메릴랜드 주의 그린벨트, 위스콘신 주의 그린데일, 오하이오 주의 그린힐 등)는 복지정착의 일환으로 국가가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하고 있음을 예로 들어 보이며, 선진국과 달리 1971년 전 지정된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48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침해하고 선량한 지역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1998년 헌법재판소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으며 2003년 서울지방법원에서는 토지개발권 사유제 하에서 그린벨트 토지 보상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헌법 제37조2항과 헌법 제23조3항에도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창균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사의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일부인 단절토지와 관통선대지에 대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에 주어진 권한은 48년간 고통 속에 재산침해를 받아온 그린벨트 내 지역 주민의 정책을 1순위에 두고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