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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영통구 ‘이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조정금, 변상금 부과로 약 2억2천만원의 세수 증대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월부터 추진해온 이의동 910-1 일원 49필지, 10만7944.4㎡에 해당되는 ‘이의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2019년 사업지구로 선정된‘이의지구’는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중인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구는 2월 본격 사업에 착수한 이후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 공부를 작성, 사업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발생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한다.

‘이의지구’의 경우 조정금 약1억7000만원을 징수했으며, 시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도 약 5000만원 부과 예정으로 총 2억2000만원의 세수를 증대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완료로 지적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 및 도로와 접하지 않는 지적도상 맹지 해소, 토지의 정형화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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