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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하우스토리’, 민간 주거건축물 중 전국 최초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진안전 인증 기념식’ 열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 영통구 ‘영통하우스토리’(주상복합 아파트)가 민간 주거용 건축물 중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았다.


수원시는 20일 영통구 봉영로 1613 영통하우스토리에서 ‘지진 안전 인증 기념식’을 열고, 인증을 축하했다. 기념식에는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 송영완 영통구청장, 박광순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 김남근 경기도 자연재난과장 등이 참석했다.


2008년 건립된 영통하우스토리는 지하 2층, 지상 31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로 건축 허가 당시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로 분류돼 건축법·구조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 성능을 충족한 바 있다.


이번 인증으로 다시 한 번 내진성능이 확인돼 ‘지진안전 시설물’로 공식 인증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은 대구은행 본점(대구시), 교보생명 교보타워(서울시), 영통하우스토리 등 세 곳인데, 주거용 건축물은 영통하우스토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지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내진 보강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건축주 등이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후 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인증 신청을 하면 심사가 이뤄진다. 통과하면 인증서와 인증 명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한 민간 건축물 건축주 등을 지원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절차를 마친 민간 시설물 건축주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내진성능 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을 신청하면 일부(수원시의 경우 내진성능 평가 비용 90%, 인증 수수료 60%)를 지원해준다.


영통하우스토리도 인증 완료 후 수원시에 지원을 신청했고, 평가·인증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비용 부담을 줄였다.


조무영 시 제2부시장은 “영통 하우스토리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준비하는 민간 건축물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민간 건축물이 지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진안전 인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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