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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양시, 평촌역 일대에서 불법촬영카메라 근절 캠페인 전개

안양동안경찰서, 평촌역 상가연합회, 부림동주민 등 50여명 참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이 지난 19일 오후 7시 안양 평촌역 일대에서 벌어졌다. 


안양시가 지난 11월 14일 경찰·상인회와 불법촬영근절 협약을 체결, 범계역일 대에서 전개한데 이은 두 번째 캠페인이다. 

지속적으로 유흥업소가 밀집된 번화가를 중심으로 순회하며 안양시를 불법촬영범죄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캠페인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시 공무원을 비롯해 경찰, 상가번영회, 부림동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불법촬영범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쓴 어깨띠를 착용하고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이며, 성폭력 처벌법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문구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참여를 당부했다.


캠페인과 함게 평촌역 일대 상가건물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점검했다.

안양시는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점검반을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불법촬영카메라 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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