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다양한 유형의 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해식품은 압류조치 하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금진연 도 특사경 수사팀장은 “명절을 앞두고 한 몫 챙기려는 부정 불량식품제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