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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자동차매매상가 균열 사고, “건물 구조적 결함 아니다”

4일 건물 바닥 타일 들뜸.유리창 균열 발생...시민 대피 후 조사 나서
시 구조전문위원회, 5일 오전 긴급현장점검 후 점검결과 발표... 정오부터 건물 출입통제 해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4일 오후 발생한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자동차매매상가 건물의 바닥 타일 들뜸 현상과 유리창 균열 원인은 건물의 구조적 결함 문제는 아니라는 점검 결과가 나왔다.


수원시 구조전문위원 3명은 5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가량 현장 점검을 한 후 “바닥 타일 파손은 건물 내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한 수축∙팽창 현상 때문으로 보인다”며 “유리창 파손도 건물 구조적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제품 불량 또는 외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또 “유리창 균열과 바닥 타일 파손은 연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정밀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점검에는 이규봉 ㈜리엔텍엔지니어링 대표, 이우호 티섹구조엔지니어링 대표, 이영인 (주)가온구조엔지니어링 대표 등 건축구조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일 오후 8시 16분 이뤄졌던 건물 출입통제는 전문가 판단에 따라 5일 정오를 기해 해제됐다.파손된 바닥과 유리창은 곧바로 보수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5일 오전 점검 현장을 찾아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과잉대응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철저하게 대비하라”면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해라”고 지시했다.

앞서 4일 오후 6시15분쯤 A자동차 매매상가 3층 바닥 타일 들뜸과 함께 유리창 균열 현상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수원시 관계자들이 곧바로 출동해 현장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건물에 있던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A상가는 지하 6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5만 2526㎡)로 건축됐다.

지하 6층~지하 2층은 중고차 보관 주차장으로 조성됐으며 지하 1층 자동차용품 판매점, 지상 1층 중고차 전시장, 지상 2~4층 중고차 판매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3월 16일 A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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