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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장안구,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이달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거주지 변동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사망의심자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조사는 관할 통장이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뒤 일치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각 동 담당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편익 증진과 복지행정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조사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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