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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태체험관 건립', 오산시 "법적으로 문제없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오산시가 10일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이 생태체험관(가칭 버드파크)을 기부받아선 안된다는 주장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9일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의회는 "오산시청 생태체험관이 기부조건이 붙은 기부체납이므로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오산버드파크 조성 전면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시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 기부자 및 상속인,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동법 제21조 제1항에서 무상사용과 수익허가 기간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20년 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산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법을 위배한 사항이 전혀 없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기획대로 생태체험관 버드파크 조성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해석하고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을 공명정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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