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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민주당, 유치원 3법·지방이양일괄법 통과 '환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이양일괄법’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비쳤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고은정·김강식 대변인은 14일 오후 주간논평을 통해 "유치원 3법의 통과로 유치원 원비에 대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 원장의 전횡과 부정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유치원의 부실 급식이 발생하지 않고 학교급식 수준의 급식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에듀파인'이라고 불리는 국가 관리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 한 것과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앞서 지난 9일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소위 '지방이양일괄법'의 통과도 환영했다.

이들은 "이 법의 통과가 중앙의 권한 및 사무를 단순히 지방에 이양하는데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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