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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원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가능 할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고은정 의원(민주·고양9)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나선다. 

이는 도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의원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 제10대 도의회의 경우 전체 142명 중 여성의원은 32명이며, 32명 가운데 30대가 3명이다. 30대 남성 의원은 모두 5명이다. 이들 가운데는 최근 결혼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남성의원에 대해서도 배우자 출산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가 가능하지만 출산일 이후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미 2007년부터 여성의원의 출산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고은정 의원은 "현재 도의회에 젊은 의원들이 많은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후 육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인식 확산은 물론 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회의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2월 임시회에서 규칙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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