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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독려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운행 시에는 10만원(최초적발지역에서 1일 1회)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접수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지역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단속에 걸리더라도 올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단, 서울과 인천지역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저공해 조치 신청에 따라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차종별 예산지원을 비롯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면제(성능확인검사 합격 차량에 한함) 등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5등급 차량여부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저공해 조치 신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율천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동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신청을 독려해 위해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대기질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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