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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원성 35대 민선 경기도체육회장 당선인 신분유지···재선거 '백지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당선인이 도체육회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이 당선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선거 계획은 백지화 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4일 “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이 씨)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도 체육회)의 태도, 채권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채 시행되는 재선거 일정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 으로 보고”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달주)는 지난달 19일 신대철 후보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첨부자료, 관련자들의 경위서 및 진술청취, 이 당선인이 선거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조사한 결과 제35대 회장 선거 및 당선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를 의결 했다.

선관위는 당시 이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 사유에 대해 △초상권 미동의 홍보물 제공으로 받은 경고 △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타 후보가 현 도지사를 이용해 선거운동하고 있다”,“선관위의 편파적이고 심각한 선거개입이며 탄압이다” 등 거짓 사실을 공표로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쳤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가장 큰 이 당선인의 선거무효 이유로 선거 당일인 지난달 15일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확정된 선거인 명부상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선거인 21명에 대해서 선관위의 심의·의결없이 임의로 이를 수정 투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실을 들었다. 

선관위는 이원성 당선인에 대해 당선무효와 함께 도체육회 임직원으로서 채용·활동 및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한다고 통보했고, 이 당선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원에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가처분’신청을 내 승리를 거두면서 당선증을 교부 받은 시점으로 돌려놓았다.

한편 지난달 15일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실시된 경기도체육회 첫 민선회장 선거에서 기호3번 이원성 후보는 174표를 얻어 3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기호1번 신대철 후보는 163표, 기호2번 이태영 후보는 104표를 각각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