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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장안구,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단축 등 관련법 개정 홍보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용 팜플렛 1000부를 제작해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무소와 건설시행사 등에 배포하고 민원실에도 비치하는 등 시민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될 경우 취소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사항을 신고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해 실제 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서는 자전거래, 가격왜곡·담합 등의 규제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구 관계자는 “구‧동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와 민원실내 홍보물을 비치해 홍보함은 물론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법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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