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 9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안구에 사용본거지를 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1899-7500), 스마트고지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비롯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아파트 안내방송을 활용해 납부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를 펼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