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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영통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7억 원 부과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 127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6월부터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의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번호에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조회 및 납부를 비롯해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 납부서비스를 이용한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영통구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125cc초과)이며 1월·3월에 연납한 차량,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은 제외한다.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년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12월에 납부예정인 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연납)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미숙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 지원으로 확진자, 격리자 및 직·간접 피해자는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 및 영통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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