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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대운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 본회의 통과

“청소년 연령인 9세부터 24세까지를 의미하는 9월 24일을 경기도 청소년의 날로 지정·운영 하는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여가교 상임위에서 ‘5월 24일’로 수정 가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가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는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단체 최초로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9세부터 24세까지를 의미하는 9월 24일을 경기도 청소년의 날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발의된 것이다.

조례에는 청소년의 날을 전후해 1주일의 기간 동안 도내 청소년에게 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조례는 지난 6월1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의 ‘달’과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상의 청소년의 ‘주간’등과 시기상 연계성이 부족으로 ‘5월 24일’로 수정되어 가결됐다.

조례안 본회의 통과 후, 정대운 위원장은 “당초 경기도 청소년의 날을 9월 24일로 한 데에는 각종 기념일이 많은 5월에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면 이를 기념하는 행사의 의미가 약해지고 참여가 낮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며 “행사가 많은 5월에 청소년의 날 행사를 진행하면 참여도가 낮아져 형식적 기념일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발의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데에 아쉬움이 남지만도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며 “의회차원에서도 청소년의 날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경기도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대 휴먼서비스학과 청소년전공 최순종 교수는 “이번 조례는 도 차원에서 경기도의 날을 지정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당초 지정했던 9월 24일로 청소년의 날이 지정됐다면, 경기도만의 독자적이고 특색 있는 기념일이 되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다”며 “각종 기념일이 많은 5월이더라도, 경기도 청소년의 날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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