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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장안구,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위한 캠페인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6일 업소 대표자들에게 광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올바른 광고문화의식을 높이고자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캠페인에 나섰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은‘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땅과 건물의 소유권과는 전혀 무관하다.

도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배너, 에어라이트, 벽보는 모두 불법광고물이지만 불법인지도 모르는 광고주들이 많다.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의 경우 신고 후 광고할 수 있다.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만큼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은 다양한 형태로 늘어가고 있다. 곧 다가올 장마철 비바람에 불법 광고물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며 광고주들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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