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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노사, 의견 대립으로 '단체협약' 결렬

노측 “사측 단체협약 일방 해지·불성실한 협상”에 조정신청 제출
사측 “자신특권 유지 위해 복지 포퓰리즘식 개정안 제시” 반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노·사간 1개월여간 진행된 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6일자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도공 노조는 경기도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규모로 조합원 391명, 가입률은 98%에 달한다. 


노조는 지난 1월 17일 공사 경영진이 노동조합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하고 노동조합만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며 불성실한 협상자세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현재 근로시간 면제자 근무평정 규정 등과 관련해 의견충돌을 보이고 있다.


노사는 2016년 2분기 노사협의회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무평정 규정(제16조 4항)을 ‘동일직급 평균 이상 평정점’에서 ‘동일직급 평균등급 최상위 평정점’으로 수정했다. 


사측은 그러나 이후 이 규정이 특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행보다 평정점을 하락(동일직급 평균등급의 평균 평정점) 시켜야 한다며 협약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측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조정신청의 경우, 접수 후 10일 이내 조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김민성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면 노조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경영자들에 대한 내부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 밖에 없다”며 “조정절차 과정에서 공정한 사회,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 간다던 이재명 지사의 도정철학이 반영돼 오직 도민만 바라보는 우리 공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날 오후 낸 반박자료를 통해 "노조측의 일방적인 거짓주장"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사측은 “지난 2016년 10월 27일 체결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현 단체협약은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존재해 지난해 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노동조합은 지난 2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견 이외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 부득이 공사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거해 해지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로 ‘근로시간면제자(이하 조합임원)는 당해직급 평균등급의 최상위 근무평정을 받는다’는 인사 특혜조항이 있다. 이로 인해 조합임원의 임기 중 승진 및 성과급 상위등급 수령 등의 결과를 초래했고 동일직급 조합원들은 평정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합임원은 근로시간면제자 해제 시에도 공사 인력운영 여건과 무관하게 본인 선호부서로 배치토록 하는 조항은 전체 유관기관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과 규정에도 없는 복지 포퓰리즘식 선심쓰기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사측은 “공사는 올해 2/4분기에 노사협의회 개최(8회)를 요청했고, 2회에 걸쳐 임시·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했으나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불참했다”며 “노조측이 노사협의회에 사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상 자신들은 노사협의회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기득권만을 주장하며 경영을 방해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노조의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것은 공사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교섭과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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