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6일 최근 불법촬영카메라에 대한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청사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내 주요 업무공간과 공중화장실 등 7개소에 대해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문업체를 통해 전파 및 렌즈 탐지기를 동원해 이루어졌다. 주요 업무공간에 대해서는 불법 도청 및 촬영카메라 설치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남·여 공중화장실의 롤휴지 케이스, 천장, 벽체, 환풍구, 휴지통 등 시설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구는 점검결과 7개소 모두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락없는 촬영은 범죄’라는 인식개선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